눈여겨보던 女 집에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징역 8년

입력 2023-09-23 13:52   수정 2023-09-23 13:53


평소 눈여겨보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께 B(23)씨가 사는 한 원주의 건물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눈여겨봤던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다른 범행 혐의까지 더해졌다.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되면서 별개의 범행들이 발각된 것. 2019년 8월 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분 사이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 파손 후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군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 등이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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